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·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
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(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)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
바랍니다.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
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,
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랍직합니다.
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특히,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
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.
전자여권(ePassport, electronic passport)이란,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정보를
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을 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