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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 
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·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 
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(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)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 
바랍니다.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 
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,
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랍직합니다.
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특히,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
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.

미성년자 구비서류

  • 여권발급신청서
  •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. 단,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)
  • 여권 발급 동의서(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)
    - 친권자(부 또는 모),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
    -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  • 동의자의 인감증명서[본인서명사실확인서] (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[서명]과 동일여부 확인)
    ※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
  •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(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)
  • 기타
    - 부모가 이혼한 경우 :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
    -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: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여권발급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
    (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, 인감증명서[본인서명사실확인서]제출은 생략)
    - 친권자가 외국인으로서 국내 체류 중인 경우, 외국인등록증, 외국 여권 등을 제출
    -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,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
   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(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), 신원보증서(직인 또는 인감)등의
   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

전자여권

전자여권(ePassport, electronic passport)이란,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정보를 
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을 말합니다.